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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 inforoad 📅 2009.12.09 00:00 👁 360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 내용 | 정부 시행 지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발급 / 매월 10일 이전 매출/매입신고가 끝나야 합니다. 하기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가입을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용하시는 업체는 기존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또한 빠른 계산서 처리를 위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게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사업자 등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등 제도참여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치 ( 국세청 e세로 / 더존eBank36524 / www.trusbill.or.kr / http://www.bestbill.co.kr 등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 기업용 공인인증서 년 110,000 / 전자세금계산서전용 년 4,400원) *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2. 개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등 *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법인사업자와 동일함 *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법인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등은 해당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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