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다.
2. 장착한 제작사(또는 대리점)에서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를 받는다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별첨파일 참조
3.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보조금지급청구서 작성 후 지급 신청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별첨파일 참조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 운행기록 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운행기록장치_부착사업_보조금_업무처리지침_20130218_v1.5) 참조